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생산 조직권 및 고정 자산 매각권 === 더불어 노력조절권은 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기업체 사이의 인력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시기에는 인력 교환을 원하는 기업체들이 각각 해당 노동행정기관(노동성, 각 인민위원회의 노동부서)의 노력파견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비사회주의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최근의 조치는 이러한 과정을 최소화해 인력교환대상 기업체 사이의 문서상의 합의에 따라 노동행정기관이 조건없이 노력파견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은퇴자 중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는 계약을 통해 고용할 수가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기업소들과 생산공정들간의 노동력 균형을 보장하고 성별, 연령별, 기술기능능수준별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근로자들이 자기의 창조적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함으로 노동력자원이용의 효과성 수준을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급수 사정을 해당 기업체가 전담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업적이 인정될 경우에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술급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권한을 기업체가 갖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에 고정자산 처분권한을 부분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업소법에 고정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항은 남거나 사장되어 있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게 함으로써 기업에 일정한 고정자산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다만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자체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의 경우 그 처분권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을 위한 자재나 생산된 제품 등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재원에 따라서 재산권에 일정한 차이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한기범 국정원 차장이 반론을 제기한 내용에 따르자면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는 기계설비와 토지시설물 등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재산을 개별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담당시켜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업부문에서는 기대 및 작업장 담당책임제, 농업부문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국토 부문 혹은 도시경영부문에서 구획담당제를 적용하며 담당책임제 조직 -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